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29175?sid=102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댓글(6)
집행유예 2년이나 3년이나 뭐가 다를까
2년이!! 드립을 못하게됩니다.
대신 3년이!!
그만큼 보호관찰 기간이 늘어나니 적어도 해당 기간만큼은 허튼짓 못할듯.
1년 징역으로 전과는 생겼고
2년 몸사릴거 3년 사리게 생겼으니 다르긴하네
어차피 짤리는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형량이 아쉬운건 부정하기 힘드네
솔직히 업무를 제대로 안한거지 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건 아니라서 더 높은 형벌을 내리기도 힘들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