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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 24/06/12 14:17 | 추천 120 | 조회 6095

카트에 살짝 닿았다는 이유로 800만원을 달랍니다. ㅠㅠ +270 [2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48412

저는 다문화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베트남인 집사람이 어린 자녀 3명과 친정인 베트남에 갔다 오다가 인천공항 세관신고부스에서 줄서서 기다리다 카트를 밀며 이동하다가 앞사람에 왼쪽 다리에 카트가 살짝 닿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다보니 전방을 제대로 집사람이 못본 것 같습니다. 그후 그사람이 꼭 치료를 받고 싶다하여 공항에서 집사람과 아이들 그리고 그 앞사람이 함께 나와서 제가 그사람을 만났구요. 저희 집사람이 당시에 계속 그 사람은 줄서기 전부터 계속 다리를 절뚝거리던 것을 봤다고 말하였지만 저는 일단 집사람 잘못이고 하니 치료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여 그 앞사람을 모시고 인천공항내 인하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분께서 별일 아니니 약처방은 필요 없으나 필요하다면 진통제 처방해주신다하여 진통제 처방을 받고 병원비를 제가 지불하고 그사람과 작별하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 인천공항 경찰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는게 좋다고 경찰관분이 말씀주셔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상대분과 연락을 하였고 정말 무수히 많은 사과를 드렸는데 처음엔 150만원 합의금을 요청하시던 분이 다음 통화에서는 300만원, 그 다음에는 500만원, 그 다음에는 8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분에게  병원 내역 좀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병원 내역에는 왼쪽 다리와 사고와 무관한 오른쪽 다리까지도 병원 치료비 내역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구요. 관련된 내용은 모두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그사람이 준 병원 내역에 담겨있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천공항 CCTV를 보니 실제로 그 사람이 공항 내에서 사고전부터 계속 절뚝거리며 걷던 것을 경찰분도 확인하엿구요. 그 경찰관분이 절뚝거리는 모습이 수상하여 좀더 많은 공항 내 영상을 확보해주셨습니다. 이후 그 사람과 합의 과정에서 제가 합의금 300만원까지는 해드리고 싶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최종 800만원을 요구하여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하였구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못하여 법원에서 오늘 벌금형 50만원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고지서에 "왼쪽 발목을 카트로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부분이 있다보니 법원의 벌금 처분을 이대로 받아들여야할지 상당히 걱정과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해야할지.. 그냥 법원의 약식명령인 벌금 50만원을 받아야할지 여러분의 좋은생각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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