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받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검찰과 법원은 공직자의 자녀인 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뇌물
배우자가 받은 명품은 '위반사항 없음'
이것이 굥정부식 공정과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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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대한민국에는 정상인과 두창견만 있지
쥴리 어이없네
바로 잡아주세요~ 조국대표님~!
조국이니까요
정확히는 반 검찰이니까요
2찍들이 바라는 세상인가?
나중에 청렴 교육 받을때 강사 한테 물어봐야지~~~
시새발끼들
반려ㄱ...아니 반려자가 더 가까운 사이인데..
심지어 조국 딸이 장학금 받을 때는 조국은 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교수였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발 창녀년 방탄을 위해 정신 없는 정신병자 정부
사실 조국 가족 수사식대로 하면 대한민국 학력
중졸 또는 고졸임 대다수 일 것임
특히 학사 이상은 95% 이상이 범죄자임(자소서 기억 못하면 거짖, 봉사활동 CCTV 증명 못함, 표창장 교장 및 총장이 직접 직인 찍는 곳 없음...등등)
이게 어디서 드러운 집단만 봤나?!
성실하게 자소서 쓰고
봉사활동 했던 학생들을 모독하고 앉았네?!
ㅉㅉㅉ
어쩔라고 저러는지 ㅋㅋ 저것들 정권바뀌고 줄줄이 콩밥먹고 연금박탈 ㄱㄱ
월매나 국민을 우매하게보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