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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ru008.. | 24/06/04 00:39 | 추천 95 | 조회 105

KC마크 받으면 뭐해. 결국 헬피엔딩. +105 [25]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321499


img/24/06/04/18fdeb6e631c77d.jpg




다이소에서 국민 육아템이라고 불리우던 아기욕조가 있었는데. 국산이었고 KC인증마크 받음.


등받이가 낮아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씻기기 편해서


다이소 국민 육아템으로 유명했고, 산후조리원에서도 KC인증 받은 제품이라 믿고 구매할수 있다며 소문난 제품이어서


재고가 딸려서 중고시장에서 프리미엄 붙어서 거래될 정도의 인기템이었음.


그런데 2018년에 시제품은 친환경 PVC로 KC인증마크 받은 뒤에, 2019년 10월부터 판매한 실제 판매품은 일반 PVC로 제작함.


문제가 된건 배수구 마개인데,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 화학물질이 기준치의 612배가 검출됨.


프탈레이트는 동물실험 결과, 간, 신장,심장,허파 등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수 있어서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성분임.


시제품처럼 친환경 재질로 제작할 경우 7~10일이 걸리는데, 이를 무시하고 재질을 바꿔버렸고.


원료 변경 후 별도의 시험검사를 따로 하지 않았음. 이미 KC마크를 받은 상태에서는 재인증 과정이 없기 때문.


결국 국가기술표준원에 걸려서, 욕조 구매자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갔고 공정위에 표시법 위반 혐의로 신고함.


일단 다이소측에서는 전량 리콜처리했고.


1심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패소 했지만.


2024년 2월 2심에서는 뒤집고 160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옴.


또한 업체 대표는 사기죄로 판결에 넘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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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집유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 협력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게 그 사유.






???:직구금지, KC인증의 강제화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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