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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Stel.. | 24/06/02 23:26 | 추천 7 | 조회 71

의외로 사람들이 형사 재판에서 잘 모르는 것 +71 [1]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30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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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정 다툼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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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을 하자마자 교도관이 피의자를 잡아가

교도소로 보내는 "법정구속" 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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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판결 전 이미 구치소에서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들이야 처음부터 갇혀있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속수사 자체가 전체 범죄 비율 중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 형사사건 중 1심 구속 비율은 8%)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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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판사가 땅땅땅! 해서 실형 선고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도소로 끌려가는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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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제도가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1심에서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나왔더라도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때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해서만 법정구속을 하고,


그렇기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는 약 25% 정도 밖에 안됨


물론 25% 라는 비율은 적은 편이 아니지만

법원에서 실형 판결까지 났는데 구속을 안한다고?

라는 비율인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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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행히 법정구속만 피했을 뿐

실형 판결은 그대로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함.


그런데 여기서 종종 법정구속을 피했다는 행복감에

일주일 동안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만약 검사가 항소를 안했다면 1심 판결이 인정돼 구속

검사만 항소를 하면 1심보다 형량이 늘거나 1심판결 그대로돼 구속되며


항소를 해서 2심에 갔는데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그때는 어지간하면 바로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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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정구속 피했다며

바로 또 도주하는 놈들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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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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