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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당헌 개정 추진 +5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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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헌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 당규 개정 시안에서,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탓에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지방선거를 석 달 앞 둔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해 혼선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유일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개정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연임과 무관한 규정 정비 차원"이며 "국민의힘에도 이미 있는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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