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424074648623
사건내용: 이혼한 남편x가 전처와 같이 살았는데 아내의 머리를 잡고 다시 바닥으로 내리꽂고, 손으로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며 폭행. 폭행 딸의 만류에도 이어졌고 아내누 얼굴 뼈가 부러져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3천만원 공탁
1심: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과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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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피고인이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2개월 마이너스.. (ㅡㅡa)
결론: 판사에게는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이 담긴 탄원보다 가해자의 돈이 우선. 참고로 피해자들 대부분은 공탁금을 거부한다고 한다.
댓글(23)
ㄴㄴ 국가가 받는 거 아님.
이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구만. 나중에 피해자 피해보상에 쓸 돈을 먼저 법원에 맡겨서 보상의지 표명을 하는게 공탁금임.
초범은 진짜 악질아니면 왠만하면 교화대상으로 보고 엄벌 안하는듯
유전무죄무전유죄 시이이이바
공탁금은 그래서 누가 가져가는거임?
피해자가 받는건 아니지 않나?
이럴거면 진짜로 AI가 판결하는게 더 합리적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찾아가길래 우리가 먹었습니다~
캬 아주 끝내준다 결말까지 완벽하네
우리나라 판새들은 가족,친구,자식들 길가다 차에 치여 죽어도 그런갑다 해야됨
전부다 지들 업보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