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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현, 재판부에 김혜경 퇴정 요구...재판부 불수용 +7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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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496370sid=102

입력수정2024.04.22. 오후 2:13

[뉴스1=김기현 배수아]

지난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이 열린22일 검찰이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를 상대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 씨에게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씨는 "그렇다"며 "결제는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고 답했다. 조 씨는 배 모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생략}

이에 앞서 조 씨는 재판부에 김 씨의 퇴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와 같은 공간에서 심적 부담까지 느끼며 증언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문제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조 씨는 재판부를 향해 "제 건강 상태는 상관 없이 저보고 힘든 것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가 "너무 힘들면 중간에 얘기해 달라"며 "재판부도 신문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증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날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의 주신문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이뤄진다.



한편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10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4.22/뉴스1 ⓒNews1이재명 기자

댓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421/00074963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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