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노동자를 대하는 자세
조국대표는 키를 쓰고 대역죄인이 되어 유폐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크레인 농성 노동자를 위해 모금 운동에 동참하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한 바 있다.
디케의 눈물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다.
사노맹 사건으로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된 바도 있다.
기득권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나 언제나 사치를 멀리하고 근검절약이 몸에 벤 것은 노동의 가치와 함께 사는 가치의 실현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정신을 잊어버린 정의당을 대신 하여 노동자들을 대변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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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찾아보니 두개중(공시가격, 실거래가격) 높은걸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네요
근데 고위공직자 기준이면 후보자는 대상이 아니지.않나요?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후보 포함되는 법입니다.
이 법조항에 공시지가 실거래가 내용이 없는데요.
이 법조항은 대상에 대한 내용의 법조항입니다.
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공시가에 대해서는 4조 2항의 시행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있습니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8., 2016. 1. 19., 2019. 12. 3., 2023. 6. 13.>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그리고 둘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나와있습니다.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선거 여러번 한 양반이 저런실수를??
실수아니에요 트집입니다
참 한가하다 인간들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이기 때문에'또는'이라는 말은 둘다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시행령으로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 출마자 재산 접수 받고 1등부터 20위 까지는 직계가족 의무등록으로 바꾸고..의무적으로 세무조사 때려야 된다고봄..그럼 국짐애들 자동으로 한 50~60명은 후보등록 안한다고 봄..재산이 30억 이내인 애들만 등록할거고.. 그중에 직계가족에게 돈 빼돌린애들 또 등록 안할거라..자동으로 엄청 걸러질듯..
공직자윤리법에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이라고 나오는데, 둘중 높은가격으로 한다는 글은 어떤근거인지 궁금하네요.
시행령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로 나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