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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y | 24/01/31 16:46 | 추천 0 | 조회 48

최 목사 “주거침입” 수사한다는 검찰. 초원복집 판례 바뀐지가 언젠데… +50 [4]

핫게kr 원문링크

굥건희와 아노우의 최고존엄 지키기에 혈안인 검경.

스토킹주거침입 명예훼손 등등 어떻게든 편파수사로

내내 탄압하던 그들이죠.

이번 디올백에 대해서는 어째 조용하다 했는데,

믿었던 일본 언론마저 보도하니 또 김건희는 그냥 두고

비리를 알린 사람만 잡아넣겠다고 ㅈㄹ이네요...

검경이 이럴 때마다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건이 있죠.

1992년의 초원복국집 사건.

1992년 12월 11일. 14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유신헌법의 김기춘을 비롯한 국힘(당시 민자당) 인간들이 만나 지역감정을 일으켜야 한다며 그 유명한 "우리가 남이가"를 떠벌이고 흉계를 꾸미는 것을 정주영의 국민당 사람들이 도청하여 폭로한 것이 초원복집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영삼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 "우리가 남이가" 작당모의에 대한 수사는 엉뚱하게도 선거범죄가 아닌 국민당 사람들의 "주거침입"에 프레임이 집중되었지요. 5년이나 걸린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결국 이 프레임을 수긍한 것이었구요.

당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요지는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집 사장님이 국민당원의 도청 의도를 알았더라면 출입을 막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김기춘 일단의 범죄는 내버려둔 채 이를 알린 사람들만 처벌한 기적의 논리였죠.

이번에 최 목사를 또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겠다며 나선 검찰은 아마 저 판례를 지들의 성경말씀처럼 여기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 판례는 판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할 필수사례였으니...

그런데 어쩌죠 대법원 스스로 저 판례를 2022년에 변경했으니 말입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773

지금 굥건희 지키려는 법비들이야 당장 덮기만 하면 그만이고, 최목사 및 디올백 보도를 당분간 하지 못하도록 하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생각에 수십년 동안 계속해온 짓거리를 또 하는 거네요.

울나라 기발것들 역시 저런 사실들은 무시한 채 오로지 검찰만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역시 검찰언론은 제대로 작살을 내야합니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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