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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챔.. | 21/02/04 01:42 | 추천 0 | 조회 799

미얀마 헌법 ㄷㄷㄷ +539 [4]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861267

미얀마 헌법 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미얀마군이 스스로 임명한 사령관이고[2] 대통령과 총리는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 특히나 개헌을 막기 위해 개헌을 저지할 만한 의석 25%를 군부가 임명한다. 심지어 헌법 40조에서는 비상사태 시 군 총사령관에게 권력을 인계할 수 있다고 명시해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항을 만들어놓기도 하였다.기사 문민통제가 실질적은 커녕 명목상으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미얀마 군부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할 때마다 반발하고 쿠데타 위협을 가하여 정부를 하수인으로 삼는 등 사실상 군부독재 체제를 끊임없이 유지해왔다. 기사

--> http://namu.wiki/w/2021%EB%85%84%20%EB%AF%B8%EC%96%80%EB%A7%88%20%E...

위 링크 참조..

미얀마가 이런 헌법이 있는줄 첨알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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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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