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169854)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웰랜 | 18/12/30 18:36 | 추천 21 | 조회 2246

보복운전 경찰서 방문후기~ +728 [1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93509

2018년 마지막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요~ 저는 마누라와 경찰서 나들이 하구왔네요 ㅎㅎ

사건은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서 쓰레기 투척하는거보고 블박에 찍히게 정차하고있다가 다시가는데 상대방이 손짓으로 내리라하고 10분간 뒤에서 상향등과 경적과 중앙선침범으로 차를 위협하며 따라온사건입니다.

조사관의 아주 친절한 전화응대로 시간내서 오늘 경찰서에 방문하어 진술하였네요 ㅎㅎ.

유선으론 상대방운전자는 여자라고 위협이 안되는 존재처럼 말하시고 가해자가 하이빔 쏜게 아니라 방지턱넘어가는데 잘못본거아니냐 하셔서 발암일거 예상하고갔습니다. 전화녹취한게있어서 민원넣을지 고민중입니다.

방문하여 진술전에 바로 녹취하고 해도되죠? 하니 왜 녹취하냐하셔서 제대로 일 안하시는듯하여 제대로 일하시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마누라가 약 40분간 진술하고 전 어제 찾아놓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보여주며 마누라가 진술하게 옆에서 서포트했네요

위협운전과 보복운전의 경계라 자꾸 위협운전쪽으로 몰아가려하시길래 보복운전 형법보여드리며 어필하였으나 하는소리는 운전중 시비가 붙은게아니라 보복으로 처리안될거라하길래 검사님이 처리 하시게 보복운전으로 처벌요구하였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며 관련처벌은 제152조의2
보복운전은 형법 제258조의2 261조 284 369조에 적혀있으며 관련처벌은 93조 10의2에 적혀있습니다.
도로교통공사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정의도 적혀있구요.

수사관에게 꿀리지않으려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지식 찔끔 써먹고 색다른 경험하고 마누라랑 고생했다고 점심한끼하고 왔네요
image_pop(this);

[신고하기]

댓글(7)

이전글 목록 다음글

12 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