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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양.. | 26/10/18 12:07 | 추천 1 | 조회 815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한 20대녀의 최후.jpg +17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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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금전 관계를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상대방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6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간했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무렵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및 당시 정황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당초 A씨의 주장과 달리 오간 대화는 연인이나 친구 사이의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협박이나 지배 관계를 입증할 정황이 없었던 반면, A씨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고 지갑에서 현금 45만 원을 절취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이에 항의하며 연락 중단을 요구했을 뿐 금전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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