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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감합니다
개뿔 책임지는것도 없으면서 ㄷㄷㄷ
그러면 나라도 10억짜리 매도 하나 30억짜리 매도하나 한도 있게 해야지 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취등록세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인 지능 자랑 중이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책임까지 지는거면 저정도 수수료 인정함
책임이래봐야 보증서발급 한도 정도에서 끝나겠죠.
사고 나면 책임을 지긴 하는데
엄청 책임이 감경됨
전문자격을 왜 만든 건지 이해불가
멍청한 사람도 있으니 전문자격을 둔 건데
법원은 당사자에게도 확인의무가 있다고 옘병
그 책임이라는 것도 중개업무와 관련한 것, 기껏해야 등기부등본이나 하자사항, 주변상권 등등에 대한 확인이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일부 책임이지 금전사고와 관련한 문제에서 중개인은 책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 지는게 개뿔 없어요. 그 뭐 중개보험료? 1억인가 2억인가 한도?
그것도 한건당 아닌거 아시죠? 그 사무실에 2억이란 얘기
담배값에 세금 떼가는거 보면 뭐 저건 아무것도 아님
사고났을때 부동산 중개인이 무한책임 진다면
납득되는 금액인데
돈만 받고 책임을 지지않으니 불만이 많죠
현실적으로 계약의 주체는 매도자와 매수자인데 중개인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책임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면 수수료를 받을 권리도 포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전 공인중개사 아니지만 거래 전에 수수료 보고 거래하는 거니 비싸다고 생각하면 카페나 당근마켓에서 직거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공인중개사 기원이 조선시대 거간꾼인데 조선시대에도 집, 땅소개시켜주고 수수료 꽤 받았던거로 압니다.
글의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중개인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싼 집과 비싼 집의 중개수수료가 왜 달라져야 하는지? 그 수수료 설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합건물류는 중개를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서 하게끔 바꿔야됨... 토지나 단독주택은 중개사가 하게 하고
그죠 말 그대로 중개만 하는건데 마진을 떼먹음 ㅎㄷㄷ
책임은 뭐 대놓고 사기에 가담했어도 자동차사고만큼도 안짐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