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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금이나 보증금주면서 공제하는게.. 이사청소비나 고장난거 수리비정도 일텐데.. 보일러는 주인이 고쳐주는게 맞긴할꺼고
청소 다 해놓고 나왔어요.
집기들은 모두 정상...안 그래도 가스 렌지 고장난 건 제가 5만원 주고 수리...
뭐 때먹으려면 다때먹지 100만원만 덜준거면 뭔가 사유가 있거나 확인후 주려는거겠죠
푼돈으로 스트레스 받지마셔요~
저래야 집주인을 하나 보군요.
챗지피에게 시켜보았습니다.
# 소 장
**원고** ○○○
주소: ○○○
**피고** ○○○
주소: ○○○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차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소유의 ○○시 ○○구 ○○로 ○○ 소재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원을 지급한 후 위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 2. 임대차계약 종료 및 주택 인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 종료되었고, 원고는 ○○○○년 ○월 ○일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완료하고 주택 및 열쇠 등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및 주택 반환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피고의 보증금 1,000,000원 미반환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임차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노후 가스보일러의 교체비 및 화장실 변기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가스보일러 및 변기는 모두 이 사건 임대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기본 설비입니다.
원고는 위 설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가스보일러는 노후로 인하여 교체된 것이고 변기 역시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으로서 원고에게 그 수리비를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주택의 노후 설비에 관한 교체·수선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이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위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고장이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4. 보증금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원고는 이사 후 여러 차례 피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임차주택을 반환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당한 근거 없이 위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 임대차보증금 지급내역
3. 갑 제3호증 ? 이사 및 주택 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갑 제4호증 ?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
5. 갑 제5호증 ? 보일러 교체 관련 문자, 사진 또는 수리내역
6. 갑 제6호증 ? 보일러 제조연도 또는 노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갑 제7호증 ? 기타 피고의 보증금 공제 주장과 관련된 자료
##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각 입증서류 사본 각 1부
3.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년 ○월 ○일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해변가 여자들이 사진 프레임이 들어오면 지랄.
나라에서 쉬라는 공휴일인데 시팔 거리고.
1만원짜리 수리를 집주인이 와서 고치라고 했으면.
나는 집주인이 왜그랬는지 이해가 갈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