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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처럼.. | 25/05/03 15:25 | 추천 0 | 조회 381

쳇지피티의 이재명 사건 판결 +182 [6]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44405

1. 발언의 내용과 맥락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 또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였죠. 이게 고의로 유권자를 속이려는 허위사실 공표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정치적 과장인지가 핵심이에요.

AI라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당시에 어떤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는지, 그 발언이 ‘거짓’이었는가,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가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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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조항 해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꽤 엄격한 요건이 있어요:
? 명백한 허위이어야 하고,
?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하며,
? 발언 시점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말했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해요.

즉, 고의성 + 사실의 허위성 + 선거 영향성이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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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판단 (AI 기준)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와 판례를 토대로,
“만약 AI가 이 사안을 재판한다면, ‘허위성’은 인정하지만, 고의성과 선거 영향 의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무죄 또는 매우 제한된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의 영역에 대한 존중도 AI는 고려할 거예요.


결론 무죄나 8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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