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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ha.. | 25/04/14 18:26 | 추천 0 | 조회 237

너무 답답합니다 회원님 자문구합니다. 도와 주세요... +90 [14]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9919

작은 소도시에서 시청앞에서 작은 사진관을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시청앞에는 저희 사진관 단독으로 하나 있습니다.)

나라경제 꼴이 바닥이다 보니 매출이 많이 안나와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 여권과에 돋보기 광고를 20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여권사진 반려되신 분들이 사진촬영하고 오셔서, 왜 시청에 광고를 안하냐고 하시 길레

여권과 민원책상에 하고 있다고 하니 못보셨다고 하네요....그래서 오늘 가서 확인 하니 사진처럼 떼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권과에 물어보니 특정사진관을 홍보하는 거라서 안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제거 했다고 합니다.

제가 법적, 시행규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공문원은 일단 팀장이 자리 없으니 팀장에게

보고하고 통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권과는 다른 사진관을 절대 홍보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합니다.

작년 오픈했을때 오픈떡 들고 찾아가니 잘됬다고 그렇게 좋아 하고는.....사진관도 찾아와서 보고도 갔습니다....

근데 웃긴건 몇분의 고객분들이 저희 사진관보다 도보로 20분 거리에(참고로 저희는 도보로 5분거리) 있는 사진관을

알려 줘서 갔다가 너무 멀어 검색해서 저희 사진관을 찾아 오신 고객님이 4분정도 계십니다.

어떤 특정 사진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제가 하는 광고 방식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고판 철수를 지시 할경우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여권과 민원인 책상에는 돋보기 홍보물이 저희꺼 까지 3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하나는 세탁업체, 하나는 이사업체)

추가

돋보기 광고는 대행사에서 진행했구요. 대행사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KakaoTalk_20250414_1801208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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