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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20분거리 시진관과 친분이 있는듯
의심만 할뿐입니다....ㅜ.ㅜ
돋보기 안경 3개 기증한걸로 저만한 크기의 광고판 운영이 가능하다면
종로구청
여권과엔.. 돋보기 안경이 100개도 넘겠네요 ㄷㄷㄷㄷ
시청 여권과에 돋보기 광고를 20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 이게 누구한테 돈을 주셨는지가 중요할꺼 같습니다.
추가로 글 적었습니다. 대행사에서 진행햇습니다.
돋보기 구입비와 저 거치대 가격 아닐까요?
만약 공무원에게 광고비 준거라면
그 공무원은 짤려야죠
헐.. 그럼 대행사에 손배 청구하셔야죠
비치는 자율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진관은 안된다는게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대행사에서 진행했는데 띄어졌다면 시청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사항 일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대행사에게 따져서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거한거는 담당 공무원이 한거구요. 오늘 확인햇습니다.
대행사에서는 당연히 된다고 해서 진행한거구요...
힘든 상황인데 저런 광고라도 해야 그나마 나아질까해서요....
광고 홍보는 불가 한거 같습니다. 만일에 다른 업체에서 우리도 광고 해달라 하면... 시청이 광고로 돈받는곳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종로시청에 민원이 들어가서 우리도 돈주고 광고 하겠다 어느 시청은 해주지 않았냐? 이런식으로 가는거죵;;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네요.
그게 맞다면 지금 모든 지자체에 들어가 있는 돋보기 홍보물은 전부 불법이란 소린거잖아요....
네 일반 업체를 홍보하는건 불법입니다. 특혜로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시청 측의 답편을 들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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