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降參世明.. | 25/02/16 22:05 | 추천 0 | 조회 972

오토바이 중고 거래 까다로워지네요.. +329 [1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24727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입니다.


자동차는 제외네요.


기존 중고 오토바이 거래 시에 필요한 서류는


1) 양도양수서류, 2) 양도인 신분증 사본 3) 이륜차폐지증명서 였는데


위 3개하고 추가로 '사용검사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그럼 자동차검사소(또는 해당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이 안됨;


(등록이 안되면 번호판 발급을 못받습니다)


사용검사증명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감사소에 가서 검사받고 통과해야 나오고,


이젠 양도인한테 꼭 사용검사증명서도 받아야지 안그럼 크게 낭패볼 수도 있겠네요.


이륜차는 자동차와는 별개로 번호판 안달아도 단순 소유가 가능해서


사용검사증명서 안받은 불법튜닝제품 잘못 샀다간 타지도 못하고 세워만 놓는 불상사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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