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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 | 07:48 | 추천 0 | 조회 519

디펜더 차량 인수거부가 답일까요 ..? +313 [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4960

디펜더 110 모델 계약하고, 어제 차량 검수겸 다녀왔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수거부를 해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운전석 문쪽 하단 가니쉬 파츠에 긁힘

탁송 또는 사이드스텝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기스라고 이정도는 어쩔수 없다고하지만
상식적으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와도 어쩔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려서 사실 대처가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IMG_8269.jpeg


# 운전석쪽 2열 문아래 도장 불량

위와 달리 2열 문쪽 아래 이미지와 같이 도장에 긁힘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대한 사유는 위와 같이 사이드스텝 또는 탁송과정에 생길 수 있다고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광택기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광택 작업을 해주겠다고합니다.

IMG_8268.jpeg

# 스피커 커버 플라스틱 파츠 찍힘

해당 부분은 본사에 건의해서 플라스틱 커버를 교체해준다고합니다.




일단 위 내용으로 딜러는 인수 조건으로 도의적으로 50만원 주유권으로 이야길했지만 와닿지 않은 상황인데
혹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요? 인수거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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