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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어차피 형사 재판에서 가릴 내용이고
탄핵 심판에는 위헌 위법한 계엄만 다루겠다는 거
근데 펜앤마이크 보세요?
이렇게 되면 결과가 은근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일단 위반사항 중 내란 혐의는 탄핵으로 끌어내린 이후에 조지겠다...ㄷㄷㄷ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작전이에요 이걸 좋아하는 내란견들은 참 말로 설명하기가 힘드내요ㅎㅎ
내용이 어렵군요ㄷㄷ
일단 내란을 정의해야하고
내란일 경우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져야 하고
유죄일 경우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따져야 하니
자칫 직무정지상태로 임기 마칠수도 ㄷㄷㄷ
계엄령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취지 입니다.
아마 내란은 형법이라
이미 피의자 신분이고
이건 대법까지만 가는 판결건
헌법은 이걸 빼겠다는 얘기같음
왜냐면 이미 내란수괴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법률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들면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 및 군동원 체포명령등에 대한것만 해도 이미 탄핸가결감..
설날 이전에 파면시켜야 한다는 위급함에서 그리 결정한거 같네요.
그게 낫겟습니다.
내란죄는 파면시키고 나서 법원에서 얼마든지 잡아 넣을수 있으니...
이미 다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말이죠 ㄷㄷㄷ
좋빠가 라는거
내란까지 가지 않고
계엄령 발령시 국무회의 절차 만으로도
위헌 탄핵이 가능해서 간단히 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