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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심 판단인데
숯불에 올려놓는 게 그럼 찜질이라도 해주는 거였어? ㅁㅊ
정승규 찜질하자
뜸이었냐고ㅋㅋ
이거 시켜봐야겟는데
2심: 뭐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술을 한 거구나, 상해치사!
대법: ? 상식적으로 사람을 3시간 구우면 죽는데, 주술이고 뭐고, 죽을 거 알면서 주술한 거잖아!
대충 이런 흐름인가?
물론 법리적으로는 조금 복잡하긴 함.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 함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게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함
2심 판결문을 본건 아니라 조심스러운데, 기사상으로 보면 주술을 엄청 믿고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다고 본거 같음.
대법원에서는 ‘주술을 믿는것’과 ‘저러다 죽을 수 있다’는 건 양립 가능하다는 법리로 파기환송시킨거임.
저게 고의가 인정이 안되면 ‘믿음으로’ 죽여도 과실치사밖에 못 문다는 엄청난 판결이 나올뻔함
정승규 저새끼 뭔가 엄청난 법해석으로 법쿠데타를 일으킬 폭탄을 설치해두려 한게 틀림없음
살인이냐 상해치사냐로 갈렸네
사람한테 초근접으로 숯불을 들이대서 몸의 절반이상을
수시간에 걸쳐서 구워죽임..
고문살해잖아....
저정도면 2심 판사 잡아서 숯불에 한번 올려드려야됨. 뜨듯하니 고의성은 못느끼실듯
반면 2심은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상해치사방조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본인이 불에 구워져도 이딴 개소리를 입으로 배설할까
정승규를 구워버리자!!
장승규 로스팅!!
보니까 2심에서는 실제 살해 의사가 확실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서 '이새끼들은 주술의식을 믿는 등신들이라 그런 거니 살해의도는 없었을 거다'라고 판단한 거고,
대법원에서는 '저새끼들이 무슨 심신미약 상태인 등신들도 아니고 일반 상식 선에서 저걸 죽을 줄 모르고 했겠냐?'라고 되돌려보낸거네.
왜 저런 판결을 내린거람 2심 판사는...
병.신이라
한 4시간 정도 숯불 위에 올려보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죽이려고 구웠냐와 구웠더니 죽었냐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거든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면 살인이 성립안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 2심이랑 대법 견해가 갈린거
판사님 고의는 아닙니다 시발새키야
살인의 목적이냐
살인 외의 목적이냐 라고 보는 거 같은데
솔직히 사람 몸에 숯불을 올리는데 죽을 줄 몰랐다 라는 건 너무 나이브 한 발상 아냐?
2심판사가 평소에 무당을 자주 부르나봐?
아무리 판례따라가는 판사라지만
저건 뭐 보고 한거냐
목적이 죽이려는게 아니라도 죽는다는걸 알고 하면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는 판례도 수두룩한데...
이걸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해버리면
종교의식 한거라고 날조해서 사람 죽일 놈 한트럭일듯;
저거 통과 됐음
살인했으면 종교핑계로 빠져나갈수 있는 세상이 될뻔한거군...
판사도 믿음이 대단한 인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