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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운전주체가 우/마라서 그렇던가?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ㅇㅇ 소와 말은 차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등” 으로 되어있고
“자동차등”에는 우마가 안들어가는구만
처음 알았네
음주운전하다 사고낸적이 없나?
역사에 기록된 바로는 자율주행한 말 목만 잘리고 주인은 당당했음
오가닉 자율주행
김유신: 맞다.
자율주행기능(?) 탑재
전 암소차로 부탁해요
근데 경운기는 농기계라서 도로교통법 적용 안되나?
무려 2.000마력의 위력을 자랑함!
엩..??
리치몬드!
이 간악한 리치 같으니...
테슬라 보다 더 확실한 FSD
소가 엄청 똑똑한 편이라 주인 잘 데려다주긴 할 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