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12년 말에 개정되면서 박힌 문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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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26살이라고 써놓으면 안걸리려나
명백(고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