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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 어이없군 남의 초상권이 왜 니들한테 있는데
아까 누가 행사에서 으레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저 차이였나
보통 영상매체 목적으로 사용은 하는데
그게 찍힌 사람들의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힘들지
다른 행사 사진들은 찐빠 안 났음
저 행사는 찐빠난거 맞음
근데 사과하고 해명하면 넘어갈 문제임
문제 자체가 없다고 결사방어하는건 짜침
ㅇㅇ 아까 그 글 찾아보니까 보통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지. 초상권을 가진다가 아니네. 실드 잘못친듯.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쓰지
그게 아니면 '이 행사는 촬영중이며 방송에 나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식으로 씀
한국이 초상권에 예민한거 아님?
공공 장소에서
더구나 저런 행사장에서 사진 찍히는건
감수해야할 영역 아니었음?
이 글은 국민 감수성이 아니라 법적인 얘기를 하고있으니 맥락에 맞지 않음
그걸 내가 가질게 라고 떠벌리고 다니는건 다른얘기
사용은 할수 있지만 그게 수익창출로 이뤄지면 복잡해짐.
그래서 어지간하면 멀리서 모자이크 처리하는거
우리나라는 오히려 엄청 루즈하게 보는 편
유럽 몇몇 국가은 편의점에 CCTV없는 이유가 초상권침해때문임
그와 별개로 법적으로는 단어를 보기도 하지만
행사에서 사용한 초상권의 범위, 다른 행사에서의 보편성같은거도 봐서
해석으로 들어가면 양도보다는 사용이라고 해석할거임
애초에 초상권은 해당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완전히 넘길 수 없는 권리임
저기 적혀있는 내용을 빌미로 더본이 행사를 참여하지 않은 상태의 내가 나오는 장면을 쓴다면 위헌땅땅 하겠지만
저게 엄밀히 따져 위헌이니까 저 문구는 무효! 는 안될거라는 뜻
이것도 대충알고 적은거네
"초상권 양도" 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임.
그렇기에 저렇게 쓰였다 한들 본문에 대체 어디서 나온지도 알 수 없는 표 같은 일은 일어나느게 불가능함.
문구를 잘못 사용해서 완전히 불쾌한 내용이 되었다 정도면 몰라도
초상권 양도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며 저것은 그걸 강제로 하고있다는 이 글 자체도 완전히 틀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