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핵심은
아동보호인데
진짜 아동이 아니라 가상의 아동을 보호하고 그마저도 성별 갈라치기한다는게 핵심이지
)스마나이......추하게 갈았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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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또 뭐 터졌어???
성인물 검열 또 빡새짐
아청법강화안 이야기 또 나오는거
아직은 찬반투표이후갱신없음일거임
지난번 개골때리는 그거구만...
아동중 소년은 아동이란것에 포함이 안된다는게 소름임
그건 아청법에 한정된 이슈고
중요한건 이거임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음
원하는걸 보고, 원치 않는건 보지 않을 권리지
그런데 검열은 선택지를 제한해서 국민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새에 이 권리를 침해당하게 만듬
이런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건 아무도 없고 오로지 독재 워너비들 뿐임
표현의 자유 또한 표현으로 인해 남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처벌을 받을수 있는거여야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원천봉쇄하겠다는 식의 검열은 결코 옳지 않음
사실상 마이너리티 리포트랑 다른게 없어
솔찍히 아동보호는 실제 아동 성별 갈라치기로도 예전부터 있었어서
유튜브에 ebs같은 다큐 보면 다른 지역 원주민들 나오는거
같은 애들인데 남자 애들은 성기 모자이크 없는거 생각보다 찾기 쉬움
일단 소년 가상창작물로 유죄판결난게 없음
앞으로도 10대 남돌들은 알페스의 위협에 노출된채 활동해야함;
무늬만 아동, 청소년을 위한거지 실질적으로 남성 탄압법이나 다를바없음.
그 남성중에서 권력자들이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안되고, 정작 유소년 남자는 보호밖에 있으니 법의 내용도 공평성이 결여됨.
이건 각잡고 헌법소원 걸어야 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