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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니가 범죄자일거 같다는 의심 만으로 회선 감청 가능 ㅇㅇ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싶어서 직접 찾아가봄
들어가서 PDF 받아봄
딥페이크 범죄 관련해서 저때 당시 기준으로도 텔레그램이 제대로 정보 안주니 못주니 하던 때 아니었나?
원청에서 제공을 안해주니까 회선이라도 감청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물론 난 반대함
그 어떠한 경우라도 통신에 대한 감청은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통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임
다음 페이지 보자
성범죄 관련 특례법 임
내가 법은 잘 모르는데 현행이라는 말은 이미 기존에도 하고 있다는 소리고 저건 말 그대로 개정안임
(즉, 기존에도 특정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소리 같음)
그러므로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통신제한조치 ,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건데
그 범위를 '텔레그램 등 최근에 발생한 성범죄 유형을 포함 할 것' 이라고 해석하는게 맞지 않냐?
이거 아얘 감청 그딴거 절대 안되는 사회에서 -> 감청 허용 인것처럼 표현하고
왜 마치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다 포함되는것 처럼 지껄여대고
그걸 왜 또 '여성단체'가 남자를 죽이는것처럼 표현하는데?
솔직히 아무리 찬성하고 싶고 동조해주고싶어도
이딴식으로 주장펼치면 그냥 단순히 정떡 + 여자 혐오팔이 갈라치기 밖에 더되냐?
사보타쥬 아니냐?
댓글(24)
의원은 가려두자 그래도
특정 범죄 피의자의 범죄수사 용도로 쓰는걸 빅브라더 운운할거면 CCTV 무서워서 길거리는 어떻게 다니며 위치 권한 쓰는 휴대폰 앱들은 어떻게 쓴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븅신인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그 연동하는 법률이 문제 많은 아청법이라 문제긴 함
원래 영장 받으면 다 할 수 있던거였어.
요약: 범죄 수사 위해서 증거 수집용 감청 허가 범위에 성폭력범죄 특례법과 아청법 추가
아청법 추가가 이슈가 될 순 있겠네
이래놓고 동조 안해줬다고 남ㅍㅁ 이지랄함 애초에 조작을 안했음 됬잖아 뭔 진짜 큰일 있을때 유게는 뭐 항상 조용했냐
표준게 단물만 빤거라는데
이거 내사단계에서도 허용되는거라 전체적으로 문제소지가 좀 있긴 함
오..근데 정치인 이름은 가리자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