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 경찰서로 이첩된거 같음.
일1ㅁㅁ 쓰레기가 방콕에 XX관광하러갔다가 운ㅈ해서 XX따라갔다라고 말 같지도 않은 글 싸지른거 신고했는데 담당하시는 경찰관분이 전화주셔서 링크 들어가서 확인후 캡쳐 하실거라고 하시더라.
사자모욕죄는 없는법이라 운ㅈ해서 XX따라갔다는 죄가 안될거 같지만 XX관광하러갔다. 이건 충분히 사자명예훼손죄가 될거같음.
차후 전화 한 번 더 주실거 같은데 면밀히 살펴주심 좋겠다.
PS:추태갈
댓글(25)
ㅁㅊㄴ이네그려…
의인추
비추 분리수거 어떤 새끼냐
찔린 벌레색기지 뭐
사자모욕은 죄가 아니야? 그럼 죽은 사람대상으로 욕을해더 된다고??? 세상에....
대신 사자 명예훼손은 있어.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하는데 모욕은 죄가 아니라서 단순히 죽은사람 욕했다고 처발받지는 않는데
벌레에겐 에프킬라가 약이지
경찰 앞에서 벌레 한마리가 질질 짜는 꼴을 조만간에 보겠군요.
잘하셨습니다.
제목만 보면 님이 신고당한 줄 알겠넼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