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 따라서 1대1로 특정하여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받는
스폰은 성매매가 아니라 죄가 아니며 처벌할수 없다! 서로 좋아서 만나서 용돈좀 챙겨주는게 뭐가 잘못이냐!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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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0)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나?
솔직히 좋아해서 만나고 그 과정에서 있는 금전적인 부분은 뭐라할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맞는 말인데 좋아한다는 조건이 돈인거 잖아
법의 체계가 허점이 정말 많어.....
새삼스럽게 저거 예전부터 그랬잖아
불특정다수와 관계한게 아니면 성매매 성립안되는거 ㅇㅇ
10년전에 법공부 잠깐할때도 들었던건데
증여세 때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