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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이거 아직도 도네 그냥 저 아재가 개드립치신건데
개드립이였구만 수정해야지
애초에 진짜 저런줄 알고 뼈있는 농담을 던진건지 아니면 진짜 개드립이었는지는 몰라도
저거 형량 는 거는 판사랑 딱히 상관이 없는 일이어
그럭구만 알려줘서 고마워용 팩트 왜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023. 9. 14.>
등 보니까 특정 시기 기점으로 법의 형량 부분이 확 바뀐거 같네
판사가 법대로 판결해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지식이 늘었다 고마워요 법률 왜건
주작은 너무 쉽고 빠르지
https://archive.is/HPaNh
우리 죄수번호님이 드립 원출처를 구글검색 딸깍으로 디씨로 주작하듯이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