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에는 "숙취해소에 조은차" 라는 문구가 있음.
하지만 출시 당시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약품이 아닌 음식에는 숙취해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음.
하지만 노빠꾸 여명808은 "숙취해소가 되는데 왜 못쓰게해? 난 쓸거임. ㅡㅡ" 해버렸고 이에 식약처는 여명808을 상대로 15차례 고소/고발했음.
이 싸움은 마침내 헌법소원까지 올라갔고,
헌재 : 숙취해소가 되는데 식품이라고 못쓰게 하는건 국민의 알 권리,영업의 자유,광고표현의 자유 침해다.
라고 하여 여명808이 승리함.
이에 여명808은 식약처를 상대로 11조원 규모의 거대규모 손배소송을 걸어 엄청난 역공을 가했고
이후 열린 일명 여명808 청문회에서 식약처장(당시엔 식약청장)이 제발 봐달라고 비는 초유의 상황까지 갔음.
결국 국회에서 중재하여 어찌저찌 취하하기로 함. ㅋㅋ
댓글(27)
진짜 성능하나로 디자인 개발라 버림
15차례나 고소 고발 해놓고 봐달라고 비는건ㅋㅋㅋㅋㅋㅋ
클라이언트가 너무나도 강했다.
음주조장으로 고소하는건 진짜 웃기네
처음 저거 사오라할때 끽해야 2~3천원 하겠지 생각했는데 계산할때 가격보고 기겁했음 ㅋㅋㅋ
원플원만 먹어서 여명은 공격적 마케팅 안해서 한번도 안먹어봄
근데 왜 좋은차가 아니라 조은차임?
음식에 숙취해소를 못쓰게한건 어이가 없네...해장국은??헛개차는??
군대 당직 서면 사회에서 한번도 본적없는 여명 808 광고 존나 봤는데
제조사에서 식약처 말안듣고 개기니까 괴씸죄로 두들겨 패려고 소송을 15개나 걸었나..
식약청도 규정대로한거뿐이라..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하면 전부 봐줘야함…
이거 잘맞는 사람은 일본에서 이거사러 한국온다더라 선물용으로도 인기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