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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요새 스트라이샌드 모르는 머저리들이 계속 생겨나네 ㅋㅋㅋㅋ
이 기회에 한번 배워라 ㅋ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빨리 사라져야되는 이유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는 필요함.
네가 실수로 길가에서 바지에 똥을 쌌는데, 누가 그걸 몇 년 뒤에 들춰서 명예를 실추했다고 쳐봐라.
그런 걸 막으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는 필요하다.
다만 저런 일을 막기 위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에 여러 가지 제한을 붙여야지.
한국처럼 이렇게 사기치기 좋은 나라도 없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좀 빨리 없어져야 함
그러니까 앞뒤 문맥으로 봤을때 번개장터에서 명품판매시 번개장터 자체에서 명품을 어느정도 보증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번개장터측 실수로 가품이 통과되었고 이것땜 영상올리니까 가품판매자가 똥싼다 이말이지?
번개?
사기꾼 신상다까발려도 공익목적이라 고소 기각되는거 모르나보네
자 유튜버가 신상 깐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인거 유추 가능하다고 고소한거 ㅋㅋ
그냥 환불 했으면 몰랏을텐데
뻔뻔하게 고소드립을 쳐서 이제 온 커뮤에 알려졌구나
자기들은 사기꾼 보호해주는곳이니까 쓰지말라고 제에발 쓰지말라고 자기들이 광고하는거잖아
그냥 던지는거야 어차피 안맞아도 처음 겪는 애들은
사적시 무섭다기 보다 처음 겪는 일들을 경험 할테니
ㅈ같이 더러운 똥이 바지에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하는게 ㅈ같은게 똥모양인지 ㄸ인지 참불을 떠나 그냥 ㅈ같거든.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피해자도 당할수 있다는 논리로 실드 치던데
그럼 범죄나 가해자를 대상을 폭로 할때 예외조항 하나만 두면 되잖아
공직자 부정척탁 금지법도 범위가 애매하지만 이 악물고 어떻게든 개정 할라고 하면서
왜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한건 가만 냅두는지 이해가 안감
형법 310조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 애초에 고소 단계에서 기각 될 확률 높음.
하지만 고소 당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라 사실적시명예훼손 관련해서 빨리 법이 바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