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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8)
국민을 적으로 봤구나 ㅁㅊㅅㄲ
명백한 국민의 적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아 국민을 적으로 보고있으니까 군대 부적격인 애들도 군대보내서 사상자를늘리는 전략이였구나
내란죄로 사형때리고 20년쯤 묵히자
쟤는 진짜 목 메달아야 한다
이 역적새끼는 확실하게 목을 따야돼
사형! 사형!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