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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 | 24/12/04 15:30 | 추천 57 | 조회 90

[유머] 어쩔 수 없었던 군인은 많지만 이번 쿠데타에 제 1공수는 변명이 안됨 +90 [10]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8674933

반란수괴 3명이랑 지휘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걍 넘기더라도, 일선 병력에 대해서 "군인이 항명은 어려우니 어쩔수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친위 쿠데타 상황에서 제 1공수는
1) 헬리본으로 국회에 강하했고
2) 강하 후 현장에서 오직 민간인만 확인했으며
3) 전체 상황 과정에서 단 한번도 실질적인 반격 내지 저항을 마주한 적이 없음

즉 이번 군사 쿠데타는 이전의 징집병을 이용한 쿠데타처럼 혼란속에서 이루어진 공격이 아니라, 특수부대원 개개인이 "적이 아닌 자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작전한다는, 국민의 군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사실을 의미함. 당연하지만 해당 상황은 군사 쿠데타 외에는 없다는 것은 덤이고


이 상황에서 일선 부대에서 적극적인 항명자가 한명도 없었다, 즉 "국민의 군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거부한 인원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군대 실격인 것에 더해서, 적극적 가담자와 소극적 항명자들은 다음을 의미함.

1) 해서는 안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적극적 가담자)

2) 해서는 안되는 일을 상명하복에 의해 수행하는 것과 항명하는 것 사이에서 저울질했다. (소극적 항명자)


즉 최후에 최후까지 정상참작해줄 수 있는 "소극적 항명자"조차 "해서는 안되는 일(=반란)로 인한 처벌 및 양심의 가책과 상명하복 불응에 의한 처벌을 최소 동등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함.


이 상황에서 법치국가는 개인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음. "해서는 안되는 일(=반란)을 마주할 경우 개인이 적극적으로 항명하는게 가장 큰 이득이 되도록" 하는거임. 사실 현행 법상 내란 음모에 대해서 적극 가담자는 최대 사형, 단순 가담자는 7년형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보다싶이 제 1공수 입장에서 이정도로는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으니 처벌 수위를 높힐 수 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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