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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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간단하다는건 그만큼 상식선이라는 겁니다
더욱 요약 : 나다 씨1발놈아. 방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