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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저게 만약 맞으면 개헌 되겠네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순간 계엄은 무효가 된다고 말이다.
애초에 정상적인 계엄령이 아니라서 내란죄에 걸리는데 ufc걸었으니 이쪽도 ufc해야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 그 즉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됨....
헌재에서 가결되어야 정지가 아니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즉시 정지임.
버텨봐야 국회가 바로 탄핵 날리면 땡임
이거 이전 검사 탄핵에서 7인 조항 정지 되어서 이제 6인 탄핵 가능해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임
할수 있다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