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생
육사 46기
現 육군참모총장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육사가 배출한 또 한 명의 반란군
댓글(26)
저 새끼 직구금지할때 그 새끼랑 닮지않음?
육사는 삼사관학교에 통합하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임명될 수도 있나?
임명 되자마자 포고령 발표한거보면 안봐도 비디오이지
일단 동조한다고 봐야겠군
그럴리가 ㅋㅋㅋ
지금 계획들 자 저놈들 대가리에서 나온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새끼는 인민재판 하고 싶다 진짜
저새끼는 진짜 사형해야함
국가 반역 쓰레기새끼
내란죄는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육사는 진작에 폐교했어야한다니까 진짜
68년생에 46기면 나 군생활할때 진급 빠른애들이 대대장 할락말락하고 대부분 중대장이나 소령급 참모하던 짬찌 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