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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뭐지...?
확정일자 잡아야지 집 담보로 넘어가거나 했을때 돈받는 순서에 이름 올라가는걸로 암
쉽게 말해,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어요. 알고계세요.(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다.
라더라. 전세사기나 계약같은거 눈탱이안맞게하는 안전장치같음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어요. 알고계세요.(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다. by 꺼무위키
민법에서 저 두개를 따로봄.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 들어갈거앵ㅎ 하는거고 확정일자는 살기시작한날. 확정일자에 따라서 나중에 은행 등에서 압류들어올때 채권순위가 바뀌니 꼭 알아놔야할 개념임
확정일자가 뭔지 찾아보니 전월세 아닌 자가주택은 관계없는거였네
디시같지않게 진짜 좋은 말들만 적어놨네 ㅋㅋ
키다리 아저씨네
이건 진짜 꿀팁이네
뭐야 현실적이면서도 유익해요
보신탕 금지어쩌고 할 예산으로 고아들이나 지원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