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딴 법이 왜 있는 거지?' 싶은 법이 있다
가령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같은 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법을 두고
'국회의원이 천룡인이냐! 이런 건 악법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옛날옛날에 야당의원을 집 앞에서 전부 채포해서 유치장 집어넣고 지들끼리 으쌰으쌰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전적이 있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지금도 정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주주총회도 못 들어가게 입구막이 하고있는 현실인데
지금 만약에 저 법이 없어진다면
당장 다음날에 [ㅇㅇ당 의원 00명 긴급체포] 이런 뉴스 뜨고 국회에는 정말 우연찮게 당 하나만 남아서 지들 맛깔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댓글(20)
그리고 ㅈ같은 법 대부분 여러분이 생가하는 그 전 대통령 4새끼 때문이라고 찍으면
세계사 영국처럼 맞음
아직 국회 공성전이 생방으로 나오던 시점에서 20년 정도 밖에 안지났다
망치들고 튀어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니 ㅆㅂ 저놈들에게 무슨 특혜를 이렇게 줘?" 하는 내용을 보면
그 전에 남산 밑에서, 남영동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했던 역사 때문인 경우가 종종 튀어나온다
그럼 불체포말고 당이 하나만 있을 때 발의, 통과 불가하게 하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