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여러가지 사내 복지 등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고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도 있음.
그런데 보험가입조사원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며 이들 자녀들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문제는 이들과 같은 직렬에 있어 채용절차/자격요건/근무형태 등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됨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직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억울하다며 항소
당연히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2020년까지 발생한 미지급금 1,872만원을
연 12%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게 됨
댓글(10)
"근로복지공단이 억울하다며 항소"
한숨만 나오는 대처 ?
뭐 이런 건 최소 고등법원까지는 항소 안 하면 내부의 법률 담당 직원이 지가 책임지기 때문에 안 될 걸 알면서도 하는 문제가 있지
억울이라고 그래봐야 결국 세금으로 처리하는 걸텐데
승진길막히는거라 발악하는애들이좀있음 그거외로는 정신병급 자존심?걸린애들정도일듯
이자는 지급안하기로 한 놈의 사비에서 나가야 하는데. 저 불의한 짓의 손해를 왜 세금에서 메꿔야 함
히는 짓이 대기업과 비슷하네요? 노동자를 위한 집단이면서
야이
다른 애들은 그럴 수 있는데 니들이 그렇게 같이 일하는 직원들 대우를 차등하면 어떻게 하냐
같은 조직 내에서도 직군, 직렬, 계약직, 채용방식으로 급 나누려 들지.
즈그들 넘어져서 까진거나 손살짝 베인것도 산재처리.해주는 곳이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