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22년 8월,
강원도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인 일병 A는
동료 병사들과 함께 있는 생활관에서
자신의 상관인 B상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B상사 맨날 짬때리고 씨1발 그 새1끼는 월급 받으면 안돼"
"B상사 개그도 재미없고, 출근도 제대로 안하고 ㅈ같다"
면서 뒷담화를 함
이 소식이 어쩌다가 B상사의 귀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A병사는 일반 모욕죄보다 강한 상관모욕죄로 기소됨
하지만 재판 결과 병사의 상관모욕은 무죄로 판결났는데
그 이유로는
B상사는 외부지원 업무가 많아 수시로 자리를 비워
A병사가 혼자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을 B상사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근무가 아직 일병인 A병사에게 불만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점
이 정도의 언행은 동기나 후임이 있는 생활관에서
비공개적으로는 용납할만한 정도의
조금 과격한 불만표시인 정도인 점
등으로, 이러한 모욕이 군질서나 지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았기에
무죄를 선고받음
댓글(7)
애초에 기소는 왜 된거?
엄밀히 따지면 공연성이 있는 상태 (생활관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 동기/후임들이 있음) 에서 상사를 모욕한게 맞으니까
그 수위가 지나쳤거나 모욕의 정당성, 근거 등이 없었다면 유죄였지
사실적시라 상사가 찐으로 긁힌듯
저정도 뒷담이야 누구나 할수 있는거 아닌가.
상사가 ㅂㅅ이라서 긁혔나보지 뭐
병사가 제대하고 제대로 신고 해 버리면 걸릴게 한두개가 아닐건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거지?
보통 저정도는 부대내에서 처리하지, 기소까지 한 거 보면 판사도 답없는 놈이라 생각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