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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모인.. | 14/09/26 08:00 | 추천 37

각종 수당에 대해 araboza 2부 스압 +192 [1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4368982179

Screenshot_2014-09-26-06-36-28.png

1부에선 하지 말아야 할 알바에 대해 썼다
링크 http://www.ilbe.com/4368879584

그럼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 보기 전에 일게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1. 5인 미만 사업장
말 그대로 5인 '미만'의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그외의 모든 수당은 없디고 보면됌 피시방과 편의점 대부분의 음식점이 여기에 포함됌

2. 근로계약서

근로 계약서 라는게 있는데
이건 5인 미만이고 뭐고 어딜 들어가던지 써야함
근데 안 쓰는 곳이 있음
이런곳은 4대보험비 조금 아끼려고 안 쓰게 하는 거임
근데 너가 신고하면 사장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물으니 좋은 약점으로 가지고 있음됌
구두계약에 관해서도 나중에 내가 안 했다고 발뺌하면 그만 이고 원칙상 서면으로 교부 하는게 맞으니 나중에 협박용으로 잘쓰셈

3 보건증

이것도 음식 관련된 곳에서 일 하는데 요구를 안 한다?
이것도 뒤통수 맞았을때 좋은 협박거리

4 수습기간

수습기간을 정하는 곳이 있다
최저임금에서도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있는데
10%를 덜 받는다 3개월 까지 가능하고
나는 앰창렬 피시방에서 일 했을때
미친 최저시급 주면서 수습기간도 2개월 이였음 4800원 받고 일함 씨발 여긴 알바가 이주에 한번 바뀌더라 사장 씹새끼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1. 휴무수당
사업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쉬게 되는경우
그 쉬는날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5인 미만은 못 받음 ^오^ 명절도 포함됌

2.휴일수당

빨간날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날이 여기에 포함됀다
추가로50%받을 수 있음 5인 미만은 못 받음

3.야간수당

22시부터 익일6시까지의 시간동안 일하면50% 더 받을 수 있음 5인 미만은 못받음

4.초과 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는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할 수 없는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돈을 더 지급하게 되어있음 이것도 5인 미만은 못 받음

5.주휴수당
수당중 유일하게 5인 미만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임

개념은 내가 일주일중에 6일을 일하게 계약되어 있는데
그럼1일은 쉬잖아? 근데 그 쉬는날은 평소에 받던 일당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자면

내가 하루10시간 일하고 시급이 6천원이야

그럼 주급이 10*6000*6 해서 36만원이잖아?근데 쉬는날치 하루 주휴수당으로 6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음

이런 개념이고 못 받는 조건도 다양해
내가 일주일치 일하고 일요일이 휴일인데 월요일날 관두면 그 전주는 주휴수당이 적용 안돼

주휴수당이란게 하루 푹쉬고 낼 열심히 일해라 라는 개념이라 담날관두면 그 돈은 못 받음

그리고 사장이 낼은 너 쉬어라 하면 그건 사장이 쉬라고 한거니까 주휴수당이 적용돼

(일주일동안 일한 시간/40시간)*시급*8시간

이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세번 일하더라도 일 한 시간 합이 15시간만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요구 할 수 있어

질문은 댓글로

6.퇴직금

이건 내가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1년이상 근속해있었으면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고 4대보험 가입 안 돼 있어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안 주고 배째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라

관두고서 14일이내에만 주면 되니까 14일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신고부터 하진 말고 오히려 역고소도 가능하니까

14일 넘어가도 안 주면 바로 신고해 벌금이 더커서 웬만하면 줄꺼다


내가 아는 수당은 여기까지고 똑똑한 알바생이 되기 위한 몇가지 꿀팁을 알려줄까 해


1 내가 일한날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몇시 몇분 몇초에 했는지 다 기록해두자

나중에 문제 생겼을시 너가 불리해지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있다

2 사장과 너무 친해지지마라
문제 생겼을때 신고하기 좀 그렇다..

3.근로계약서 쓸 때랑 사장이 근로조건 얘기 해 줄땐 녹취를 꼭해라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난 안 그랬는데? 이딴 개소리하면 역관광 할 수 있다

4 깨끗하게 일해라
너도 법 안 지키면서 사장한테만 법요구 하면 cctv로 역관광 당한다 (편의점 폐기음식 먹지말고 버리랬는데 처먹는거)

5.월급제 직원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

위에 짤보이지 오170? 해볼까? 하지만 넌 저길 가는순간 노예확정 ㅊㅋㅊㅋ

왜냐고? 근무시간대 보이지 하루 12시간 일한다 근데 주6일을 일해 5210원 기준 5210*12*6 162만원이야

근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치면???
187만원... 12시간에 주1회 휴일이면 아무리 못 받아도 187만원을 받아야해

이런 알바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 안 그래도 주방은 서빙같은것보다 시급도 더 많아야 하는데 돈 저따구로 주면 사장이 개십새끼지
구인광고 볼 때 저런거 잘 계산하고 가라

6. 최저임금 식당이랑 주점은 가지마라

이건 경험인데 최저임금 주는새끼들은 애초에 마인드가 글러먹었어 돈버는 입장에선 지가 당연한거겠지만 최저 주는애들은 다 엄청 짠돌이야 졸렬하고 돈을 엄청 아끼고 인성도 쓰레기임 최저주는곳 절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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