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거 필요 없다.
저질 민주주의로 인해서 생긴 법 알지? 집시법
1인이상으로 집회를 할 때는 꼭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해야된다는거지.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일게이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갑자기 뭉쳐서 선동하거나 하게 된다면 무현이 따라가는건 기본이다.
그리고 역으로 통진당 등에서 일게이를 위장한 선동꾼을 넣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된다.
한두번 당해보는거 아니잖아? 세월호 때 학부모를 가장한, 효선이 미선이 때 친구들 선배를 가장한 ^^
종북 국가 전복 코스프래를 하루이틀이 보는게 아닌 나로써는 분명 일게이인척 분탕 종자가 나올꺼다
(물론 지금은 시작이 미미하니 간보다 튀어나올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불씨를 꺼버리자는 작전으로 참가할 수도 있지 )
그리고 분탕 종자 끼가 다분하게 보이고 선동꾼들의 외침이 들린다면 일게이들 정신차리고 사진 동영상 돌려라.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 나중에 사건이 터지만 이번 윽민이 처럼 대통령 욕하고 욕설하는게 어디선가 들키게 되어 있다.
역풍 칠 때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집회 방해에 대한 법률이다.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에 살아서 크게 도움은 못되나.
마음으로 응원한다.
세줄 요약
1. 절대로 뭉쳐서 집회에 대한 반대를 외치면 불법 시위 ^오^ 무조건 개인이여야 한다.
2. 적편에서 우리에게 스파이 또는 분탕을 심어 놓을 확률 또하 가능 (전술의 기본)
3. 특히 경호 게이니 뭐니 해서 뭉치면 절대 아니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시민 코스프레 하면서 일침놓는게 중요
상대를 둘러 싸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함
댓글(20)
ㅇㄱ ㄹㅇ ㅇㅂ
글고 통진당새끼들이 합법적 시위도 아님.
우리도 단식에껴잇다 나와서 치킨먹으면되지
마지막 상대를 둘러싸 위협을가하는거 동영상에서많이나왔잖아 법적처벌하자 좌좀노답
이거리얼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