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사건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의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선거관리위 원회 직원, 원고를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이는 처음부터 예정된 공지의 사 실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하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 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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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 음에도, 위와 같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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