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1936714)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사이버데.. | 25/01/27 19:00 | 추천 24

법치 선진국에서는 국가원수를 구속 기소하는 미개한 짓을 할까? +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9117527



일단 보편적인 법 이론상 국가원수(head of state) 직무상의

정치/통치 행위(political question)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가 적용됨



따라서 탄핵과 같은 선결적인 정치 절차 없이 정치/통치 행위를 문제 삼아

현직 국가원수를 바로 형사 소추해 사법적으로 처벌 시도하는

대한민국 같은 이런 미개한 짓을 하는 경우는

영미법과 대륙법 포함해서 주요 법치 선진국 중에 존재하지 않음

그럼 주요 법치 선진국들은 어떤지 알아보자



1. 미국

미국 헌법에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례상 대통령의 임기 내 정치/통치 행위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절대적 면책 특권(absolute immunity)을 누림



가장 최근의 이를 재확인한 랜드마크 판례가

바로 부정선거 항의 의회 점거 사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선동 혐의 관련 사건인데

연방 대법원은 2024년에 이 행위에 대해

정치/통치 행위의 일환이라 보고 면책 특권을 인정하였음

판례: Trump v. United States, 603 U.S. 593 (2024)



2. 영국

입헌군주제 국가인 영국에서는 영미법상 모든 형사 사건은

군주(국가)의 통치를 어지럽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왕립 검찰(Crown Prosecution)이 대변하는 형사 소송 당사자가

항상 국가원수인 영국 왕으로 표기됨

즉 영국 왕을 감히 형사 소추한다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므로 존재할 수가 없음



다만 실권자인 영국 수상의 경우

왕립 검찰이 아닌 사설 검찰(Private prosecution)을 통해 기소 시도하는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 왕립 검찰(개입 가능)이나 법원에 의해 입구컷 당하기 때문에

실제 성공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가장 최근 사례 중 하나가 2019년 보리스 존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설 검찰이 기소 시도했다가 법원 입구컷 당한 사례였음

판례: Ball v. Johnson



3. 일본

영국과 마찬가지로 입헌군주제 국가인 데다가

국가원수인 천황 자체가 만세일계의 신성 불가침 존재로서 국가의 상징이므로

감히 천황을 형사 소추한다는 건 있을 수 없음



게다가 영국과 달리 실권자인

내각총리대신(일본 총리)을 포함한 국무대신(장관급)들 역시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할 수 없음

(일본국 헌법 제75조)





4. 독일

의원내각제이므로 총리 및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는데

이들은 모두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음

연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체포나 기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회의 권한으로 이들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음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46조, 제60조)



5. 프랑스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 체제에서 국가원수가 대통령임

국제 형사 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기소를 제외한

모든 형사 소추에 대해 역시 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 임기 중에만 시효가 멈추는 것 뿐이라 임기 후에는 기소가 가능함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67조)

2024년에 프랑스 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부패 혐의 관련 최종심에서 프랑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징역 1년형(가택연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6. 대한민국 (조선)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 기소한 게 헌정사 초유라고? ㅋㅋㅋ

그냥 법치 선진국 기준 세계사적으로도 초유임 ㅋㅋㅋㅋ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나 외환죄로 소추할 수 있다는

지금 적용 중인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도 제헌헌법 시절부터 있던 조항인데

처음에 어떤 미개한 병신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헌법 조항 자체도 국제 법 이론 기준으로는 완전 미개한 조항이라는 걸 알아두길

애초에 국가원수의 통치/정치 행위를 사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임



법치 미개국 대한민국의 미개한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보글 ㅇㅂ 많이 눌러주길 바란다
[신고하기]

댓글(0)

이전글 목록 다음글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