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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yadha.. | 25/01/24 19:21 | 추천 107

(헌재가 위헌을 한다) 헌법재판소가 셀프로 마은혁을 임명한다고? +1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8585466



111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이지 '임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지 않고 (선출되지 않고)
선출국회와 선출대통령의 합작으로 간접적(동의 지명 임명)으로 주권을 위임받기 때문이다.

만약 '임명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되면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그렇게 우기겠다면)
선출대통령으로 부터 간접적 주권을 위임받는 것이 아니게 된다.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므로)
특히나 간접적으로 주권을 위임받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는 더 그 정당성에 하자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지금 선출대통령이 여전히 있는 중에 
대행의 대행이 선출대통령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기에 대행의 대행이 국민주권을 위임받았다 할 수 없음으로 사법부에 간접적으로 위임할 주권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나 대법원장이 선출 지명하면 대통령은 그냥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란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 법 해석
이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간접적으로나마
어떻게 주권을 위임받는가라는 문제에서 
그 주권위임의 정당성에 관해 매우 심각한 사항이다.

널리 널리 알려
마은혁 셀프 재판관 임명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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