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警 불공정 수사 어디까지…” 젊은시각 ‘영장 심사’ 입력 2025-01-21 17:05:0
‘억지 체포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버 ‘젊은시각’이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서 21일 오후 2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젊은시각’은 19일 오전 3시쯤 발발한,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건’ 당시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 후문 측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현장 중계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공동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아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사건 발생 당시 반해 법원 내부를 낱낱이 취재하여 해당 혐의 적용이 유력해 보이는 JTBC 취재진은 불체포 상황이다. 경찰 불공정 수사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83만 구독자 우파 유튜버 ‘젊은시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공동주거침입죄’ 단일 죄목으로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 공동주거침입죄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데, 공동주거침입죄의 형량은 일반 건조물침입죄보다 1.5배 가중된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젊은시각은 19일 오전 3시쯤부터 두 시간 가까운 서부지법 후문에서 카메라로 ‘폭동 사건 논란’이 벌어진 현장을 취재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들 중 한 명이다.
당시 방송을 보거나 현장에 있었던 체포 목격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젊은시각은 당시 후문에서 어떠한 폭력 없이 카메라 촬영을 통해 경찰을 채증했다고 한다. 폭력 진압 논란이 있던 경찰이 시민 채증 하듯 그도 경찰을 채증했다는 것이다. 그는 마포서에 붙잡혔던 영등포서로 옮겨갔으며 이후 간이 유치장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입감됐다. 전날 변호인 등은 경찰 조사 후 훈방이 유력해 보였으나,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영장 심사를 위해 서부지법에 머물고 있던 부친은 스카이데일리에 “저녁 정도에 구속 영장 심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변호사 동석 하에 비공개로 열리는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 구속 영장 신청이 이뤄졌다. 영등포서에는 총 6명이 입감됐는데, 젊은시각은 19일 오전 5시쯤 영등포서에서 입감된 후 48시간이 지나기 전 영장이 신청됐다.
부친은 “훈방 조치가 어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져서 발이 묶였다”라고 했다. 유치장 입감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됐던 젊은시각은 전날 오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렸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황에서 해당 글이 올라온 경위에 대해 부친은 “해당 내용은 젊은시각이 불러준 안부 인사다. 내가 직접 받아쓴 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라고 했다. ▲ 20일 젊은시각은 영등포서 유치장 입감 중 부친과 면회 후 육성으로 안부 메시지를 전했고, 부친은 이를 타이핑하여 그의 채널에 업로드했다. 21일 오후 5시 기준, 해당 글에는 7만개의 '좋아요'가 눌렸으며 73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젊은시각유튜브 캡처
젊은시각은 유튜버들에게 안부인사를 하며 “안녕하십니까. 젊은시각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도와주고 계시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나가서 좋은 방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님, 청년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남겼다. 재차 아들의 안부를 전한 부친은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다.
애국 우파 청년 무료 변론을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해당 사항에 대해 “이 같은 무더기 영장 신청은 과잉수사”라며 “실제 체포된 이들에 따르면 폭력행위 행사 여부가 분분한데도 체포당한 청년도 있다”고 했다. 그는 “체포된 이들 모두 사정이 다르며, 경찰이 시민 폭행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 없이 일괄 영장 신청 등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해왔다. 황 대표에 따르면 전날 저녁 체포된 이들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두 명은 폭력행위가 일정 부분 증명되어 영장 기각으로 구속이 유지됐고 네 명은 석방이 됐다고 한다. 자유우파 청년 공동 변호인단을 꾸린 유승수 변호사는 “체포된 이들 사정이 제각각인데 모두 일괄적 영장 청구를 하고 있다”며 “명백히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했다.
‘공동주거침입죄’ 혐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19일 JTBC에서 한 단독보도로 취재진이 법원 내부에 들어간 상황임에도 불체포 된 것에 ‘불공정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모두에게 똑같은 형평과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허락을 받지 않고 같이 들어간 것으로 JTBC도 마찬가지로 ‘젊은시각’처럼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했을 뿐인데, 누구는 체포하고 누구는 훈방하는 건 명백한 불공정 수사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