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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탄핵소추, 정권 탈취…부정선거 제보도 다수" +1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6823739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정권 탈취'라고 언급하면서 부정선거 제보도 다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조대현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첫 변론에 출석하지 못했고, 구치소에 수감돼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4가지 사유로 탄핵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1차로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며 "탄핵소추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발의해 상정·가결시킨 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법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만 사유로 했다면 204인의 찬성 못 얻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해제된 후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 질서의 침해가 없었고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다"면서 "국회 과반수 세력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굉장히 의심했고, 제보도 많이 받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고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같은 날 오후 2시 3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185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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