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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 12:38 | 추천 113

[SBS속보] 체포적부심이 허를 찌르는 한수네 ..ㅋㅋㅋ +3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67825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공수처가 체포적부심사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적부심사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규칙인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보석 예규') 28조는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체포적부심 사건을 송부하여 구속영장청구 사건 담당판사가 함께 결정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된 상황이지만, 만약 결정 선고 전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다면, 소 판사는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심사 담당 판사에게 송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송부되더라도 이번에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해당 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서부지법으로 송부될 경우 신한미 부장판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판사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영장 심사를 함께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신한미 부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어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신한미 판사가 발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첫 번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단순히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순형 판사 역시 체포적부심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신한미 판사와 이순형 판사가 아닌 서울서부지법의 제3의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영장 심사를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5024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법적으로 공수처와 서부지법 새끼들 오지게 꼬였네 ㅋㅋ

1. 체포적부심 신청하면 48시간안에 결론 내야함. 현재 "중앙지법" 소준섭에게 배당됨. 
2. 근데 그 사이에 구속영장 청구해버리면 이게 구속영장친 법원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음.
3. 공수처 씨발놈들이 잔대가리 굴려서 재빨리 "서부지법"에 또 구속영장 치면 체포적부심 자체가 "서부지법"으로 넘어감.
4. 문제는 여기서 생김. 
"서부지법"으로 넘어가면 체포구속적부심에 신한미, 이순형은 배제됨. 자신이 발부한 불법영장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라서 ... 
5. "서부지법"에 영장 판사 두마리임. 고로 제3의 판사에게 맡겨야 하는데 심어놓은 좌파카드를 쓸 수 없게되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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