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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 25/01/16 12:17 | 추천 24

일베 고소당한 일게이들아 필독해라 jpg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6783334

참고로 나는 작년 24년 7월에 게시물에 댓글 남겼다가 고소 당한 일게이다.


특정될만한 여지는 최대한 언급 안하겠지만, 사건을 요약하면,

1. 어느 유명한 레카 유튜버의 불륜의혹을 제기한 게시물이 일베에 올라옴

2. 그 이미지에 나온 여자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고 비키니를 입고 있던 사람이었음

3. 문제는 그 게시물에 성희롱, 명예훼손성 댓글 기재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점 ( 와이고수, 일베, 펨코 기타 )

4. 그 당사자가 대량고소 진행한 거 같더라 대강 보니까 일베충들 40명은 고소 당한 거 같더라 

5. 나는 그나마 모욕적, 명예훼손적 댓글까지는 아니라는 변호사의 의견서도 제출했고 실제로 수사관님께서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기록반환이 된 상황



6. 문제는 다수의 일게이들은 너무 수위가 심해서 아마도 처벌될 것 같다.

7. 여기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니까 피해자가 명예훼손, 모욕죄 특정이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8. 절대로 아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보면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해도 주변 상황, 소수의 증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어 유죄, 민사상 손배소가 인정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판례가 이병헌

협박사건 ( 방송사가 제시한 가해자와 전혀 무관한 자료화면 모자이크 사진도 특정성 인정해버림 ) 


9. 아까도 아는 변호사랑 잠깐 전화를 하다가 ( 다른 업무상 ) 그 특정성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갈수록

명예훼손 특정성 범위도 존나게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더라 갈수록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다고 보시더라

'더 극단적인 사건'도 나한테 소개해줬는데 진짜 조심해야겠더라


10. 심지어 요즘 통매음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성패드립 3건 전부 인정됐다. 그러니까 절대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니 애미 따먹고싶다. 니애미 보지 3갈래로 갈라진 허벌창 보지, 니애미 택사스촌에서 30명이 돌려먹는

맛도리 보지 개꿀맛 요런거 전부 통매음 처벌 된다는 뜻이다 ㄷㄷㄷㄷㄷ 

지금 대법원이 정상이 아니다. 미친 병신같은 좌파 대법관 새끼들이 판결해서 나라가 엉망이다.


아래는 법률신문 통매음 관련 최근 판례 기사다 ( 아무튼 나라가 개씹창으로 돌아가는 중 )

검찰에서 빠꾸 먹거나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 죄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어버렸다 

https://mail.naver.com/v2/read/4/42296

지금 법조계에서는 통매음 사건이 죄다 대법에서 유죄가 떠버린 상황에서 변호사들 떼돈 벌 생각에

존나게 꽹과리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피셜도 있다 


통매음 같은 희대의 악법 등으로 성범죄자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노? 개병신 나라 시발 

좌파 대법관 새끼들이 이성적인 판결을 못하고 이런 병신같은 판결을 해대니까

나거한 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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