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면 48시간안에 다시 풀어줘야함.
그런데..
"내일 헌재 가고 싶어도, 체포된 상태라 못감.
그래서 안된다 한건데.. 헌재에서 밀어 붙혀서 기일잡은 거임."
그런데 피고없이 심리를 시작한다?
피고의 방어권을 개나 줘버리고 심리진행할만큼
헌재가 간이 크지 않음.
뭘 한다고 해도..
내란죄 여부를 포함할껀지 말껀지를 정하라는 정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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